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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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는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뭘 받나 :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전반
  • 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의 체류자격이 모두 F-2, F-5, F-6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 전에 반드시 모자보건실(055-392-5127)로 먼저 전화 문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기본 서류는 부부 신분증입니다. 맞벌이 부부,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중인 산모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면 추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에 모자보건실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부부: 사실혼확인서(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양식 확인 가능)
  • 등본상 부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부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문화가정(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장애인증
  • 새터민: 해당 증빙서류
  •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 미숙아 출산 가정: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 및 수급자 가구: 방문 전 전화 문의 후 필요 서류 확인

문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두 사람의 체류자격이 모두 F-2, F-5, F-6 중 하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반드시 방문 전에 모자보건실(055-392-5127)로 전화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모자보건실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 특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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