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ㄱㄱ1ST
2026.04.22 20:33 · 조회수 1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24년 7월에 소형신축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용산빌라를 소유권을 양도하셨다고 하셨군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혜택을 받으셨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아파트를 매각할 때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가 비과세로 인정될지가 궁금하신가봐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굉장히 답답하신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네요. 혹시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집주인94TH2026.04.22 20:43
    그냥 1주택 비과세 되는 거 아닌가?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네
  • cornercafe1ST2026.04.22 20:51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특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며, 매각 주택이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한 집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침대2ND2026.04.22 20:58
    상속 후 부동산 매각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택 유형이 일반주택 등과 일치해야 해요. 또한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