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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

vintagefilm1ST
2026.04.03 19:57 · 조회수 1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잔금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치뤘고, 구체적인 일정은 준공일이 24년 7월 31일이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은 24년 9월 11일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4년 9월 11일부터 26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1채뿐이며, 매도 예상가는 4억 내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만기인 26년 9월 10일에 매도해도 되는지, 아니면 26년 9월 11일이나 12일에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11일 이후에 매도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퇴거대출을 하루라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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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724하은2ND2026.04.03 20:06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동거봉양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요. 혼인 비과세를 신청할 때는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학, 재직, 요양 등 다른 비과세 사유가 있을 때는 각각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