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 문의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공동명의로 된 집을 5월 9일 전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13억 5천에 구입한 집을 40억 5천에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는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집에는 계약서가 없어 부모님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서초구에 다른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집이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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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공동명의면 세금 좀 다르게 나오지 않나?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듯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각자의 보유·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분별로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 없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다던데... 그냥 걱정만 앞서네
-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을 각 지분 비율에 맞춰 나누어야 해요. 예를 들어, 80:20으로 공동명의일 경우, 매도 금액도 8:2로 분할하여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양도세 이거 뭔가 계산 복잡하지 않나? 세율도 여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