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중 상향등 깜빡거림으로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
야간에 국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약 10키로(10분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차량의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깜빡거림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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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거 그냥 신호 보내려고 그랬을수도 있는거 아님?
- 보복운전 성립하려면 뭔가 위협적인 행동 더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 야간에 다른 차량의 상향등 깜빡임은 의도 표시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복운전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단순한 깜빡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분씩이나 깜빡이면 좀 심하긴 한데 법적으로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