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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대보험으로 인한 환급 및 근로장려금 문의

포기못해441ST
2026.04.03 01:17 · 조회수 172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매년 3.3을 공제했는데 종합소득세 환급과 근로장려금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대보험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대보험으로도 3.3처럼 환급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대보험을 적용해도 3.3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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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sdf574TH2026.04.03 01:28
    2대보험만 적용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3.3% 세금 원천징수와는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대상이고, 2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소득세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2대보험만 공제된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3.3% 세금을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맞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2대보험 공제 내역이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요약하면, 2대보험 공제와 3.3% 원천징수는 별개이니 각각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