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종합소득세 환급 문의
요즘들어 알바를 하면서 매달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3.3%의 세금만 공제되어 월급을 받아왔는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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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종소세 신고해도 환급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 알바 월급에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면 대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 별도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성격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단, 연간 총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해당 자료가 없고 3.3% 원천징수만 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을 원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조건인지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도 알바하면서 안 돌려받았던 거 같은데 그냥 ㅜㅜ
- 그냥 3.3% 떼는 거면 원천징수 끝난 거 아닌가?
- 근데 진짜 알바는 종소세 환급 거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