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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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1%를 1년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 뭘 받나 :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1%, 연간 최대 100만 원
  • 신청 :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기준)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이거나, 안양시 내 현재 거주 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얼마나 받나요

  •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1%를 이자로 지원
  • 1년간 최대 100만 원 한도
  • 지원 주기는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 ② 증빙서류 업로드 → ③ 신청 완료
  • 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49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유사 지원 사업 수혜 세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구 기준 총 2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2회를 받은 세대는 추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양시 내 1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현재 안양시 내에 거주 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2주택 이상이거나 공공임대 거주 세대는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 8천만 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부부 각자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서류 기준은 신청 전 안양시청 주택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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