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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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21

경기도 안양시의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정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1순위이고,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 저소득 가정 (안양시)
  • 뭘 받나 : 주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매월)
  • 신청 : 안양시청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주기는 매월이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규모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양시청 방문 신청 (해당 시)
  • 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일정, 제출서류,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양시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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