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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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56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했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이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해 중개수수료를 실제 납부한 분
  • 뭘 받나 : 중개수수료 실비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 신청 : 안동시 인구정책과 직접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한 경우 포함)
  •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취득 주택: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안동시 소재
  •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얼마나 받나요

  • 납부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동일 가구 중복 수령 불가)
  • 총 사업 규모 2,000만 원(시비), 약 40세대 이상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동시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사업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문의: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해당 여부를 신청 전 미리 확인하세요.
  • 전체 지원 규모가 약 40세대로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결혼해도 되나요?

A.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안동시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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