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나갈 때 관리비 속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는 방법

오늘의소식VIP
6일 전 · 조회수 75

관리비 속 이 돈 집주인이 내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미래 수선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돼 대신 납부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퇴거 시 임대인에게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선유지비(엘리베이터 점검·청소 같은 현재 소모성 비용)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두 항목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2021년 2월 5일 이후 계약분부터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에 근거해 청구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아파트 이사를 나갈 때 매달 관리비로 낸 돈 중 일부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미래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적립금)이 바로 그 항목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인데, 현실에서는 세입자 관리비에 포함돼 함께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모르고 그냥 나오는 세입자가 많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나중에 건물을 크게 수선할 때 쓸 돈을 지금부터 미리 모아두는 적금 같은 개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에 근거하며, 의무관리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단, 원룸·다세대·소규모 주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내야 하는데 왜 관리비에서 빠지나요?

원칙은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편의상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세입자로부터 함께 걷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 어떻게 돌려받나요?

  1. 관리실 방문 — "입주 기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
  2. 계산서 수령 — 입실일부터 퇴실일까지 납부 내역이 기재된 계산서 발급
  3. 임대인에게 청구 — 계산서를 근거로 보증금 정산 시 함께 청구

대부분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됩니다. 계산서가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왜 못 돌려받나요?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성격미래 수선을 위한 적립현재 소모성 비용
예시외벽·옥상 등 장기 수선 적립엘리베이터 점검·청소·공용 보수
부담 주체소유자(집주인)거주자(세입자)
퇴거 시 환급가능불가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직접 혜택을 누리는 비용이므로 세입자 부담이 맞고, 퇴거 후 청구는 안 됩니다.

상가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시행일이 핵심입니다.

  • 2021년 2월 5일 이후 계약 →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제4항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2021년 2월 5일 이전 계약 → 법령이 없던 시기라 계약서 특약·관련 정황에 따라 판단, 법률 상담 권장

상가에서는 오랫동안 관련 법이 없어 분쟁이 잦았고, 2021년 법령 신설 이후 청구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실 전에 관리실에 계산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명세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 시 청구 항목에 꼭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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