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남은 돈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입주민이 손해입니다
경비·청소 용역 계약이 끝나고 남은 돈은 아파트 단지의 잡수입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관리비 절감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동대표 수당에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22%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수당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신고 방식에 따라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수도요금을 세대별 누진세 대신 단지 전체 평균 단가로 나누는 방식이 도입되어 물을 많이 쓰는 세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비·청소 용역비가 남으면 무조건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경비·청소 용역업체에 퇴직금·연차 수당 명목으로 모아 둔 돈이 계약 종료 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은 단지의 잡수입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에게서 더 많이 거둔 관리비이기 때문에, 다음 달 관리비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원칙을 사후정산(실제로 쓴 만큼만 정산하는 방식)이라 부릅니다. 잡수입으로 잡으면 입주민이 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입주민 세금계산서 요청 시 납부세액 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인 입주민이 부가세 공제를 이유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 원칙은 단지에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면적 비율로 부가세를 정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유지비 부가세가 12만 원이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세대가 전체 면적의 60%라면:
| 구분 | 계산 | 금액 |
|---|---|---|
| 매출세액 (발행분) | 12만 원 × 60% | 7만 2,000원 |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동일하게 안분 | 7만 2,000원 |
| 최종 납부세액 | 7만 2,000원 − 7만 2,000원 | 0원 |
부가세 신고 때 과세표준 명세(이 금액이 단지 수입이 아님을 표시하는 칸)에 이 내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국세청이 단지 사업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 수당에 붙는 세금, 연간 300만 원 이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에게 지급하는 직책 수당과 회의비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자·근로 소득과 구별되는 일시적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지급 시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현행 기준 총 22%를 원천징수(미리 세금 공제)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액이 5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5만 원 이하라도 지급 사실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추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 원 이하면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유리한 방식 | 이유 |
|---|---|---|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과세 선택 | 실제 세율이 낮아 22%보다 적은 세금을 내거나 환급 가능 |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선택 |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음 |
2019년부터 바뀐 수도요금, 물 많이 쓰는 세대에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수도사업소가 단지 전체 사용량에 요금을 청구하면서도,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에 누진세를 따로 적용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 모순을 바로잡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단지 전체 평균 단가를 구해 각 세대 사용량에 곱하는 방식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아이가 많거나 물을 많이 쓰는 세대는 이 방식에서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직 이전 방식을 쓰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현재 적용 방식을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진짜 몰랐어요 관리비 남은돈이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줄은ㅋㅋ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 동대표 수당에 22% 세금이 붙는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그럼 저희 아파트 총회에서 결의한 수당 지급할 때 원천징수 안 하면 문제 생기는 건가요?
- 네 맞아요 1회 지급액 5만 원 초과면 22%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고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도요금 방식이 2019년에 바뀐거였군여 그냥 단지마다 다른줄 알았는데 이게 공식 제도였구나 덕분에 알아갑니다
- 집주인ㅈㅅㅂ님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확인해보는게 맞는것 같아요
- 근데 우리 단지는 아직 세대별 누진제 쓰는것 같은데요 이게 의무 전환인 아닌건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할것같아요
- 저 3년전에 동대표 했었는데 그때 수당에 22% 세금 뗀 뒤에 지급명세서 별도로 냈거든요. 근데 연간 3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선택 가능한거는 진짜 몰랐어요ㅠㅠ 다른 소득 없던 시기라 종합과세 했으면 환급 받았을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 아 근데 300만원 기준이 동대표 수당만이 아니라 연간 기타소득 합계 기준이라서요,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면적비율 안분 계산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와있어요. 관리사무소 실무자 아닌 일반 입주민도 이정도는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ㄹㅇ
- 용역업체 바뀔때 남은돈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파트 앱에서 회계내역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이런 내용 알아두면 내 권리 챙기는 데 도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