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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약 해지 후 주식계좌로 송금 시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중개사A1ST
2026.04.10 05:49 · 조회수 152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매달 5만원씩 청약통장에 자동이체를 해오다가 현재까지 600만원이 모였습니다. 다음 달 생일 전에 이 청약을 해지하고 주식계좌로 이체할 때, 어떻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아직 만 10살이므로 2000만원 비과세 범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이의 주식계좌로 보낸 500만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당시에 투자한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약 600만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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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7번방1ST2026.04.10 05:54
    청약통장 해지 시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지정계좌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자금을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자체는 통장 해지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1주택자A1ST2026.04.10 06:00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환수, 즉 추징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지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또한, 청약통장 해지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 해지 전후의 세금 영향과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해지하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 never_mind1ST2026.04.10 06:04
    어차피 600만원 정도면 신고 대상 아닐 거 같은데...
  • 베란다농부2ND2026.04.10 06:12
    이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안 되나?
  • 오늘도치팅2ND2026.04.10 06:20
    청약 해지하면 그냥 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