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주식 관련 증여세 신고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아이 계좌1과 2에 돈을 모아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었고, 매수한 원금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부모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돈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친척들이 주는 용돈도 아이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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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릴 적부터 아이 계좌1과 2에 돈을 모아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었고, 매수한 원금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부모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돈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친척들이 주는 용돈도 아이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