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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음주운전 3회 경험

혜화동cat2ND
2026.04.03 01:11 · 조회수 1

제 아버지는 2025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되셨습니다. 한 번은 1998년, 또 한 번은 2010년, 그리고 최근에 한 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사고 이후 합의금을 지불하고 자진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셨고,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재판으로 회부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당시 알코올 농도는 0.07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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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Eclipse1ST2026.04.03 01:19
    그냥 또 그럼... 진짜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 qwer523RD2026.04.03 01:25
    아버지께서는 음주운전 3회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2025년 11월 사건은 최근 사고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은 징역형이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일반적이고, 피해자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는 형량 경감에 도움이 되지만 처벌 면제는 아닙니다. 자진신고는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되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