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적금과 주식 투자, 증여세에 대한 고민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할아버지가 적금을 들어줘서 지금은 9천만원이 모여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유행하니 아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2천만원을 넘게 받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에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될까요? 현금으로 적금을 했던 경우에도 가족 간 증여를 증빙해야 할까요? 아들이 번 돈을 저금하고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투자로 2억이 되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소액으로 생각하는 9천만원도 적발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로 세무조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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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수증자와 증여자 간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해 계산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