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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속,증여 관련 궁금증

수도권탈출각2ND
2026.03.21 21:40 · 조회수 9

부모님의 실비보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병원 비용을 부모님 카드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실손 보상비를 본인 계좌로 청구하면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 대상이 될까요? 또한, 실손 보상을 할 때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의 계좌로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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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river27111ST2026.03.21 21:49
    그냥 계약자 계좌로 해도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7번방1ST2026.03.21 21:59
    이거 실비 보상 받으면 무조건 상속 되는 거 아님?
  • 1주택자A1ST2026.03.21 22:05
    상속이나 증여라면 왜 일부러 본인 계좌로 청구함? 그냥 카드로 내는 게 편하지 않나
  • never_mind1ST2026.03.21 22:11
    그냥 복잡해서 귀찮은 거 아닌가... 매번 이런 거 진짜 피곤해ㅋㅋ
  • 베란다농부2ND2026.03.21 22:18
    계약자 계좌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원하신다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보통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청구와 보험금 수령 권한이 새 계약자에게 이전되므로 꼭 보험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명의로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부모님 계좌로 입금되니 자녀가 대신 청구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ㅎㅎ.
  • 오늘도치팅2ND2026.03.21 22:22
    부모님의 실비보험 보상비 청구가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지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이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시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