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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중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가능한가요?

qwer3RD
2026.03.22 09:26 · 조회수 14

저희는 26년 5월에 대출을 실행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상품 안내에 따르면 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대출 실행 후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전액 원금 상환 시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걸까요? 대출 실행 1년이 지나면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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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청약떨어졌다3RD2026.03.22 09:37
    신혼부부가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전액 원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명확한 조건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3년이 경과하면 전액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1년 차 상환 시 수수료율이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 breezy1ST2026.03.22 09:44
    그거 진짜 12월까지 면제되는 거 맞음? 뭔가 조건 많다던데
  • 주식망했어요1ST2026.03.22 09:53
    중도상환 하는 사람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추측임 ㅎ
  • Ember2ND2026.03.22 10:00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은행에서 자세하게 안 알려줘서 헷갈림 ㅠ
  • eeee1ST2026.03.22 10:09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 전액 상환’ 시 수수료 면제는 일반적인 안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기 직전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퍼저축은행 등의 경우도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