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소득심사 기준 문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데, 신랑은 25년 4월에 이직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신부는 25년 7월에 이직하여 1년 미만 재직 중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직 후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전년도 25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1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의 금액을 12로 곱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가 25년도에 회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현재 회사에서의 25년도 급여가 350이고 26년도 급여가 400이라면, 신부는 현재 회사에서 25년과 26년 동안의 급여가 300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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