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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신축아파트 분양 대출 관련 고민

임차인ㅍㅋㅌ2ND
2026.04.12 19:33 · 조회수 3

저희는 올해 10월에 신축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대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4억 8800만원이며 확장비를 포함하면 4억 9829만원입니다. 아직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남은행에서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만기일시상환 중이고, 이자만 30-35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월 100-15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양사 900점대이며, 부부 합산 소득은 약 8700-9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고민 중인 것은 Dsr 40% 적용 시, 매달 나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 5억으로 잡고 4억이 풀로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기존 대출과 카드값, 대출금, 대출총액 등을 고려해서 계산이 어려워 챗지피티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틀린 결과가 나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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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bbbb1ST2026.04.12 19:47
    분양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매입자의 경우, 등기 이전 전 ‘미등기 상태’에서 은행에서 사전자산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적격 여부가 판단되며, 부적격 시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은행에 공식 신청하면 분양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차직장인1ST2026.04.12 19:54
    이거 대출 금리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없음?
  • alstjd1ST2026.04.12 19:59
    신혼부부가 신축아파트 분양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부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조합권도 보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요건으로는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 이하이어야 하며, 분양가는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외 3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중요한데,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85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