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디딤돌대출 1년 후 반환 문제에 대해 고민 중
은행에서 디딤돌대출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1년이 지난 즈음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등본에 엄마가 같이 계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말씀이 갑자기 통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ㅠ 그리고 우리가 디딤돌대출을 맡은 후에 어머니가 저희 밑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같이 관련되어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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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근데 그럼 엄마랑 같이 사는 신혼부부는 다 대출 못 받는 거야?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1년 후 반환 시에는 무주택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중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그게 진짜 가능한거야? 1년 지나면 엄마가 집 있으면 안 되는 건가?
- 반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류,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후 전입증빙도 꼭 제출해야 하며, 대출 약정서와 상환계획서도 함께 확인해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해요. 중도상환 시에는 약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아 은행에서 이상하게 구는 거 아님... 진짜 그런 규정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