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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신생아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blueperiod2ND
2026.03.22 01:07 · 조회수 2

결혼 후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등본에는 세대주(본인), 와이프, 자녀로 나와요. 이럴 때 제 명의가 아니어도 부모님 집으로 등기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혼부부나 신생아 전세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집이 제 명의가 아니지만 거주하면서 등기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세대주가 되려면 등기 등록이 기본 조건이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 만약 1번이 맞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기 임대 1달을 계약한 뒤 등기 이전을 한 다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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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bbbb1ST2026.03.22 01:22
    신혼부부나 신생아 전세대출(디딤돌)에서 부모 집을 담보로 활용하려면, 먼저 부모 집이 담보 설정이 가능한 주택기준과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부모 집 등재 자체가 별도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담보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자가 계약자격의 기본이며,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 3년차직장인1ST2026.03.22 01:29
    그럼 부모님 집은 거주지로 안 잡히는 거 아님?
  • alstjd1ST2026.03.22 01:35
    그거 은행마다도 다르다던데 진짜 복잡함 ㅠ 전세대출은 보통 등기 명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아용
  • birch1ST2026.03.22 01:43
    부모 집 등재 시 체크해야 할 핵심 조건들을 살펴보면, 주택의 가액이나 평가액, 면적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기준이 상향 적용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되며, 자산 기준도 부부 합산 순자산 4.88억 원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