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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관련해서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

은행원ㅈㅁㅈ1ST
2026.04.22 18:24 · 조회수 22

카페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상대방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고객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는데, 이유는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왼손을 다치게 되었는데, 검찰은 이 정도 상해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대인접수도 거부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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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abcd3RD2026.04.22 18:37
    상대방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송치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고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뜻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처리에는 영향이 적지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이유는 급브레이크로 인한 피해가 신호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와 정확히 협의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만 믿지 말고 사고 기록과 처리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