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상대방 다친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가 달라지나요?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했고, 상대방이 전치 6주를 입었을 때 벌점 40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15점이 고정이 아니라 다친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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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했고, 상대방이 전치 6주를 입었을 때 벌점 40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15점이 고정이 아니라 다친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