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저축은행 대위변제와 서금융 이체에 관한 질문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위변제 처리되어 서금융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에 13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돈은 따로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서금융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독촉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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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대위변제 후 남은 잔액 13만원이 실제로 남은 채무인지, 아니면 예치금 같은 잔액 정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잔액이 이자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하는지도 중요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잔액 남으면 알아서 빠져나가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