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무주택 세대주로의 인정 가능 여부
현재 만60세인 어머니의 자택에 저와 아내, 그리고 아기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접수하려는 시점에서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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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60세인 어머니의 자택에 저와 아내, 그리고 아기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접수하려는 시점에서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로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