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관련 문의
집은 창원에 있고 7월 1일에 매도를 예정하고, 부산에 있는 집을 4.6억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시세는 5.8억입니다. 창원 집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는데, 7월 1일에 3.2억을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7월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면 3개월 미만 대환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3.2억까지 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쳇지피티는 방공제를 한다고 하고 제미니는 6억 미만이라 방공제 없이 70%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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