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관련 질문
1년 전에 대출 없이 세입자를 두어 집을 샀는데, 이번 달에 세입자가 빠져서 전세금 반환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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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도 5.06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e-디딤돌이나 취급은행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엄청 복잡한 걸로 알아서 그냥 은행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듯요
-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에는 금리나 상환조건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