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 질문
은행에서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대환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HF로 전환하면 바로 가능한가요? HF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대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갈아타면 다음 이사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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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결국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했음 ㅠㅠ
-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려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해요.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면서 구입자금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해요.
- 그거 은행마다 좀 다르다던데 정확한 건 직접 문의해보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