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궁금증
세전 연봉이 4700만원이고, 30년 상환 기간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65%입니다. 그리고 출산 0.2%, 지방 0.2%, 전자체결 0.1%, 청약통장 15년 이상 0.5%의 우대금리가 있는데, 최대 우대금리가 0.5%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에 혼란을 느낍니다. 기금 홈페이지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종 우대금리는 2.15%인지, 아니면 1.65%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 추가 0.75%는 2.65%에 가산되는지 아니면 2.15% 또는 1.65%에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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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대환의 경우 시기 제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청 시에는 출생일, 주택 조건, 소득·자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전자계약 체결 여부, 추가 출산 등 우대요소 충족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 우대금리 최대가 0.5%라면 청약통장만 인정되는거 아닌가? 다른건 다 묶어서 0.5%인가... 좀 헷갈림
- 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전자계약 체결, 추가 출산 등 여러 우대요소를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인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해요. 이 조건들은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