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문의
미혼 보금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1-2년 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려고 합니다.
1)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만 바꾸려고 하는데, 매매가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설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설정해야 하나요?
2) 우대금리나 청약 혜택 등이 처음 5년에도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3) 아직 많은 부분을 모르는데, 조건에 대해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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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시 담보가액은 매매가(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대출 신청일이나 대환대출 신청일 현재의 가격정보(예: KB시세 등)와 실매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가 9억 원을 넘더라도, 해당 시점의 가격정보가 더 낮으면 그 가격정보 기준으로 담보가액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대환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 초기 5년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요건을 충족하면 0.3%~0.5%p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p, 출산 및 입양 자녀 1명당 0.2%p, 미성년 자녀(출생 2년 초과) 1명당 0.1%p, 대출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0.1%p,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시 0.2%p까지 각각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 가능해요. 다만 최종 적용금리는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0%로 제한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환도 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담보가액은 매매가 기준인걸로 알고있던데 맞나?
- 대충 해도 5년 지나면 혜택 사라진다던데... 귀찮아 죽겠음
- 우대금리랑 청약 혜택은 대환해도 유지되는거 아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