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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

포기못해1ST
2026.04.13 13:01 · 조회수 12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27년 5~6월 사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 아이는 25년 5월에 출생했어요. 이 상황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완공되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시기가 애매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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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야근king1ST2026.04.13 13:13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등기가 완료되고, 이 등기 지연이 담보 설정을 막아 대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입주가 되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 완료 여부가 대출 승인에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에 등기 미완료 상황을 미리 알려 대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칼퇴queen1ST2026.04.13 13:23
    신생아특례대출은 아파트 완공 시점보다는 대출 실행 시점, 즉 잔금대출 시점이 더 중요해요. 완공과 등기 진행 상황이 대출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완공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분양권 상태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완공 후 잔금대출로 실행되는 구조이므로 완공과 잔금 일정이 맞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