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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모자른 자금 해결하기

tlqkf721ST
2026.04.03 00:02 · 조회수 5

우리 집은 신축이고 가격은 4.2억입니다. 현재 부채는 없고, 회사원이며 연소득은 7000~8000만원 사이이고, 외벌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25년 2월생이에요.

현금자산은 인테리어, 가전제품, 가구에 사용하고, 비상금 목적과 시드머니로 남겨두고 있어요.

3.3억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받았고, 추가로 6천만원 정도를 더 빌려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순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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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2ND2026.04.03 00:17
    대출 신청 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거나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자격 요건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이나 온라인(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니,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해요.
  • wjdtkd4TH2026.04.03 00:26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일정 기간 내에 주거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자산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이 5.11억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