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취득세 감면 받은 후 이사 후 혜택 유지 가능할까요?
작년 5월에 신생아취득세 감면을 받고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이사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500만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추징금을 낸 후에도 새로운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다시 신생아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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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최초 주택 취득 시 1회만 적용되므로, 추징금을 낸 후 다른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도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이 취소되어 추징금을 납부했다면 기존 감면이 소급해 무효가 된 것이고, 이후 신규 주택 취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생아취득세 감면은 동일 신생아 1인당 1회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따라서 추가 감면은 불가능하니, 앞으로 주택 구입 시 정상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거 추징금 내고 나면 혜택 다시 받기 힘든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