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19회차 납부 시, 중고차 할부 가능한가요?
신복위 19회차를 납부하게 되면서 중고차를 할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서민금융잇다 신용점수는 708점 정도이며, 신복위 신청 후 다른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직장은 사대보험이 일용직으로 10일 정도 근무하고(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10일 정도) 나머지 일은 일당으로 보험 적용 없이 받고 있습니다. 평균 급여는 350만 원부터 410만 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이런 상황에서 천만 원대 전후의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 금액으로 할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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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게 신복위 있으면 할부 안 되는 거 아님?
- 신복위 19회차 납부 후 중고차 할부를 받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미납이나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해요. 신용회복 진행 중임을 증명하면서 소득과 차량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 시작 후 최소 12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