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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의 과세표준과 사업연도 의제 문의

kk06111ST
2026.03.22 13:52 · 조회수 3

신규법인이 25년 중에 (예를 들어 7월에 개업한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이익이 1억원이라면, 25년 기간 동안 1억원을 2배로 환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2억원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할까요?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법인이 이렇게 연중에 개업했을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서에 사업연도 의제를 꼭 체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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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ilence1ST2026.03.22 14:05
    진짜 귀찮은 규정 많아서 짜증남ㅋㅋ 매번 똑같은 질문 나오는 거 아님?
  • 0612예지1ST2026.03.22 14:15
    그냥 1억만 내는 거 아닌가요?
  • 무주택자ㅈㅌ1ST2026.03.22 14:20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는 게 아니라 개업일부터 12월까지라던데요?
  • 신혼부부14TH2026.03.22 14:23
    신규법인은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환산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7월 개업 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익 1억원을 1년치로 환산해 2억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기 사업연도가 아닌 단기 사업연도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기간에 따라 환산 계산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도 보통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5년 한 해 동안 2배 환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하면 됩니다.
  • user1ST2026.03.22 14:32
    법인세는 보통 연 단위라서 저렇게 환산하는 거 같긴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