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무주택 월세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 가구는 80%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매월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기존 지원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시흥시 1개월 이상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 가구 80%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 뭘 받나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매월 25일)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 소득: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는 80% 이하)
- 주택: 전세전환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 민간월세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보증금)
- 재산: 금융재산 포함 2억 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얼마나 받나요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25일)
-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의 30% 추가 가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전환가액은 월세 × 75 + 보증금으로 산정하며,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이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현재 수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이 여러 명이면 가산액도 늘어나나요?
A. 아동 1인당 30%를 가산하는 방식이므로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신청 전 시흥시청 주택과(031-310-38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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