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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페이로 받은 매출금액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2인가구2ND
2026.04.15 19:49 · 조회수 10

전문가로 활동하며 개인사업자로 숨고페이를 통해 받은 매출금액을 신고해아 할까요? 4월에 예정된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숨고페이를 통해 2, 3월에 발생한 매출이 아직 홈택스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까? 또한, 나중에 매출 자료가 전달되면 매출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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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코인망함2ND2026.04.15 20:01
    숨고페이 매출을 홈택스에 신고할 때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야 해요. 신고 대상 유형(E, F, G 등)을 확인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후, 필요경비를 직접 산정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해요.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과 같은 증빙자료도 준비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mzbsd1721ST2026.04.15 20:09
    숨고페이 매출 신고 시에는 플랫폼에서 매출자료를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 제출 의무를 피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니 해당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emily953RD2026.04.15 20:14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면 직접 입력하는 거 아닌가? 숨고페이가 원천징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역 보고 신고하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