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현금 담보 후 재수출 관련 질문
작년 12월에 수출한 제품이 반입되어 a관세사에 현금 담보로 수리 후 재수출했는데, 수입과 재수출시의 수량이 다르다면 b관세사에 정정요청해야 할까요? 정정된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a관세사에 이행보고 및 담보해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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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똑같이 하면 문제 생길 거 같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해도 되나?
- 수량 다르면 당연히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님?
- 잘 모르겠는데, 관세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 수출 신고 수량과 재수출 신고 수량이 다를 경우,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반드시 수출 신고를 신속하게 정정해야 해요. 이때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이용해 정정하는데, 정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파손, 분실, 반품 등 누락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정을 완료하면 정정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