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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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72

수원시에서 임차 중인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만 18~39세, 미혼·단독)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
  • 뭘 받나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액은 공고 시 확인)
  • 신청 : 수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청년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단독 거주자
  • 무주택자로 수원시 소재 주택에 임차계약 후 주소지를 둔 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수원시 소재 주택에 임차계약 후 주소지를 둔 분

공통 조건

  •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자산 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
  • 제1·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유자 (신용·일반대출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은 공고 시 별도 안내되므로 신청 전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제1·2금융권에서 빌린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일부 지원

주택 요건

구분전용면적전세전환가액
청년60㎡ 이하1.5억 원 이하
신혼부부85㎡ 이하3.5억 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 × 12) ÷ 산정률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②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 심사 → ④ 대상자 선정·통보 → ⑤ 이자 지원

  • 신청인: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 기간: 공고 시 안내
  • 문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27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이어도 되나요?

A.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제외됩니다.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확인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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