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5년 이상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구의 자녀에게 반기마다 5만원을 지급하는 효도수당입니다.
수원시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함께 거주 중인 가구의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반기 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년 6월 20일과 12월 20일이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5년 이상 거주 중인 가구의 자녀(며느리·사위 포함)
- 뭘 받나 : 반기 5만원(연 2회, 6월 20일과 12월 20일 지급)
-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한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이며, 자녀 범위에는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해당 가구의 자녀에게 반기별로 5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년 6월 20일(상반기)과 12월 20일(하반기)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주민등록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확인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문의는 수원시청 노인복지과(031-5191-3263)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모두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 기간이나 세대 구성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