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 시 세법상 문제가 생길까요?
제 조모께서 약 4억을 손자인 저에게 증여하고, 저의 부모님께는 전달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손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3억을 계좌로 받고, 1억은 현찰로 받아 부모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때 3억은 조모로부터 손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증여세가 신고될 것이고, 1억은 현찰로 받아 부모님에게 전달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전 이동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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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손자에게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자와 조부모는 직계존속 관계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조건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증여세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증여재산의 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손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현금 증여 시에는 이체 내역, 부동산 증여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만약 담보대출 같은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 그냥 손자한테 직접 주면 세금 더 내야하는 거 아닐까?
- 이런 거 은근 복잡하다던데 세금 잘 알아보고 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