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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증여세를 고려해 하는 증여액에 대한 고민

uio0543RD
2026.04.13 01:57 · 조회수 52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손녀가 5000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만약 발생한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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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0317기훈3RD2026.04.13 02:11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공제 한도 좀 더 높긴 한데 1억은 좀 넘을걸요? 세금은 세율 따라 달라서 그냥 계산해보셔야 할 듯요
  • pp04711ST2026.04.13 02:14
    증여세가 무조건 붙는건 아니고 공제액 범위 내면 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 Nomad1ST2026.04.13 02:21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직계존속 간에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되어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세율은 10%로 적용되며, 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3%가 공제되어 최종 납부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