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9~39세 저소득 청년 쉐어하우스 공공임대 신청 조건과 임대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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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해 저소득 청년(19~39세)에게 제공하는 세종형 쉐어하우스 시범사업으로, 보증금 100~200만 원, 월 임대료 57,000~172,000원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세종시 거주 19~39세 저소득 청년 (수급자·차상위·소득 기준 충족자)
  • 뭘 받나 : 다가구 주택 공공임대 — 보증금 100~200만 원, 월 임대료 57,000~172,000원
  •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이런 분이 받아요

지원 순위는 세 단계로 나뉘며, 앞 순위부터 우선 선정합니다.

1순위 — 취약계층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과 자산 모두 기준 이하인 청년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원 / 3인 6,418,566원
  • 자산 기준: 세대 기준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인 청년

  • 소득 기준: 본인 월평균 소득 4,024,661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본인 기준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세종시가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 보증금 : 100만~200만 원
  • 월 임대료 : 57,000원~172,000원
  • 호실·단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과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에 문의 후 신청서 접수
  • 문의: 044-300-591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순위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자산까지 함께 심사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입주 청년은 재능기부·자원봉사 활동 참여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대상은 19~39세 저소득 청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 재학 여부가 필수 요건인지는 공고·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과(044-300-59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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