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임차인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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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2년간 균등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입주자는 총 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공공주택 1순위 자격자·저소득 원주민
  • 뭘 받나 : 임대보증금 최대 150만 원 감면 후 잔액 무이자 2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 044-850-1385

이런 분이 받아요

  •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거나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저소득 원주민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입주 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신규 입주자 (전체): 총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150만 원 한도 감면
  • 기존 입주자 (나군): 재계약 시 증액된 임대보증금분, 최대 150만 원 한도
  • 감면 후 남은 금액은 무이자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은 재계약 시 보증금이 오르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 세종시설관리공단 접수 → ③ 세종시 주택과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④ 시설관리공단 지원·상환 관리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 044-850-138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시기는 분기 단위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접수 일정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기존 입주자는 본인이 가군·나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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