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흥사랑주택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일반관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세종시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에 월 일반관리비를 관리비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해 지원합니다. 신청·문의는 세종시설관리공단(044-850-1912)으로 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흥사랑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
- 뭘 받나 : 월 일반관리비를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 신청 : 세종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이런 분이 받아요
- 세종시 신흥사랑주택(공공실버주택) 입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신흥사랑주택 입주 자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입주 순위는 수급자(1순위), 국가유공자 등(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4순위)이며, 순위별로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해당 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일반관리비 해당분을 차감
- 임대료와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부담
- 참고로 3·4순위 입주자의 일반관리비는 33㎡ 기준 월 약 30만 원 내외(월별 상이)로, 입주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문의 후 신청서 접수
- 전화: 044-850-1912
- 누리집: sjfmc.or.kr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 참고)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흥사랑주택 입주 자격과 관리비 지원 자격은 별개입니다. 입주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세대에만 관리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 지원 세부 기준과 신청 일정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료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일반관리비만 지원합니다. 임대료와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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