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 5월 9일 예외조항 보셨냐고요
저처럼 토허구역 안에 전세 낀 집 들고 계신 분들 도움 될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그 전에 보완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핵심만 보면
-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은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전월세 계약 끝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요
세입자가 갱신권 쓰면 4년까지 늘어나는 건데 거기까진 선을 긋겠다는 거죠
- 적용 범위는 강남 3구, 용산구뿐 아니라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랑 경기 일부 지역까지 전부 해당된다고 합니다
-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를 위한 3~6개월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확정 전 검토 단계라 발표 내용 보고 최종 판단하시는 게 맞겠지만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참고 되셨으면 해서 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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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정리 감사해요 근데 세입자가 갱신권 써버리면 어차피 못 파는 거 아닌가요 갱신권 추가 2년 안 된다고 하면 세입자 협조 없이는 매도 자체가 막히는 구조인데
- 5월 9일 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6개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윳돈몇억씩 없으면 현실적으로 매수자가 그걸 어떻게 기다리나요 책상에서 나온 안 같기도 해요
-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걸렸어요 계약금 주고 잔금 기다리는 구조가 매수자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닌데 실제 거래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봐야 알 것 같아요
- 저는 토허구역 아닌 지역인데 이 내용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토허구역 내 주택이 대상이라 토허구역 외는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여부는 발표 때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결국 갭투자 허용이잖아 아무리 범위 제한한다고 해도 전세 끼고 사도 실거주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까ㅋㅋ
- 정부도 그 우려 인식해서 유예 대상 범위 신중하게 제한한다고는 했는데 발표 나봐야 아는 거죠
- 어차피 범위 제한 해봤자 뚫릴 거 다 알잖아 ;; 늘 그랬으니까
- 확정도 아니고 아직 검토 중이라고요 5월 9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런 거 ;;
-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도 전세 낀 집 있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세입자분이 협의될 것 같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5월 9일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게 실감나요ㅠ
- 발표때 세부 조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너무 조건 달아놓으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집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서요
- 갱신권 얘기가 제일 불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입자가 갱신권 쓰는 순간 사실상 4년 묶이는 건데 그게 제한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