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유기정기금 신고 후 변액연금보험 증여세 납부 여부
가족이 매달 20만원씩 미성년 자녀에게 총 1천만원을 예정해놓고, 이 돈을 유기정기금에 신고할 계획이라는데요. 매달 신고된 금액으로 미성년자 명의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액연금보험 만기 후 연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신고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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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유기정기금은 미래에 지급될 금액의 현재가치를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변액연금보험에서 자녀가 수령권을 갖는 경우,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니라 ‘정기금 평가’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변액연금보험이라서 좀 헷갈리던데, 만기 때 과세되는 거 아닌지?
- 그거 신고만 하면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