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에 대한 고민
가족 간 돈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A씨는 채권자입니다. 제가 26/01/15부터 26/04/10까지 2.95억원을 빌렸습니다. 이 차용금의 이자로 연 4.6%가 적용되어 86일분에 3,197,315원이 발생했고, 추가로 채권자가 기존 예금을 해지하여 발생한 이자 손실분 94일분에 1,928,880원을 보전하여 총 합산 이자는 5,126,195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가 이익 세율의 27.5%인 1,409,703원을 원천징수하고 채권자에게 3,716,492원을 실지급했습니다. 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27.5%를 지방세와 원천세로 분리하여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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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이거 그냥 가족끼리니까 별로 문제 없지 않나?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일과 금액, 수증자와 증여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또한 거래 목적과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출 형태라면 차용증과 상환 계획, 이자 지급 내역도 꼭 확보해서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 진짜 세금 신고 진짜 귀찮음 ㅜㅜ
- 그러면 이자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거임?
- 가족 간 돈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10년 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