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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산 시 신랑과 아이들의 소득분배에 대한 고민

lkj8921ST
2026.04.16 06:58 · 조회수 1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을 즐기던 신랑이 외벌이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해 소득이 생겼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는 신랑이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일을 9월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모든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제 명의의 카드와 계좌를 통해 지불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제 소득이 더 높을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신랑을 제외하고 아이들의 소득을 제 쪽으로 몰아 연말정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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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7번방1ST2026.04.16 07:15
    그럼 올해는 신랑 명의로 다 몰아야 하나요?
  • 1주택자A1ST2026.04.16 07:19
    소득 분배는 따로 할 수 없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육아휴직 후 복귀해 외벌이로 소득이 발생했고, 질문자님은 9월까지만 근로하셨다면 두 분 모두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공제 항목은 잘 살펴서 적용하세요. 카드나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 공제는 근로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족 간 소득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교육비 등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never_mind1ST2026.04.16 07:24
    아.. 이거 복잡한데 그냥 신랑이 다 하는 게 편할 듯?